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내규 안내
작성일 2020-10-22 11:37
작성자 김태송
조회수 3889
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★ 석사학위청구논문 학과별 대체 요건<별표1>에 대한 내용은 각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가. 근거
1. 대학원 학칙 제 28조(학위수여 및 종별) ①항
2. 대학원운영규정 제 66조(학위수여 자격)
나. 주요 절차
다. 지도교수 선정
1. 논문지도교수 선정과 동일
2. 대상 : 석사과정 – 2학기, 학·석사연계과정 – 1학기
3. 일정 : 매학기 초 ( 3월 / 9월 )
4. 제출서류
- 지도교수 위촉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- 제출처 : 학과사무실 → 대학원교학팀으로 전자공문 제출
라.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제출
1. 대상 : 석사학위논문 대체 가능한 학과의 재학생
(석사과정 - 두 학기 이상 등록자, 학·석사연계과정 - 한 학기 이상 등록자)
2. 일정 : 매학기 초 ( 3월 / 9월 )
3. 제출서류
-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[별지 제2호 서식]
- 제출처 : 학과사무실 → 대학원교학팀으로 전자공문 제출
마. 논문대체 요건의 인정 기준
1. 대상 :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(이하 ‘대체 신청서’)를 제출한 학생
2. 기간 : 수업연한(재학) 중
3. 대체요건 : 석사학위청구논문 학과별 대체 요건 <별표1>, 학과별 내규 확인
4. 인정기준
1) 6학점 이상 추가 이수
- 대체 신청서를 제출한 학기부터 수업연한(석사과정 4학기, 학·석사연계과정 2학기) 내에
추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.(대체 신청서 제출 전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)
- 재학생 중 수업연한(재학) 내에 추가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, 대학원 학칙 제10조(등록) 4항의
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- 단, 이미 수료한 자는 추가 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.
- 수강신청 기간 : 재학생 수강신청기간 및 재학생 수강신청 확인/변경기간
* 1 ~ 3학점 : 당해 학기 수업료의 1/2 해당액
* 4학점이상 :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
- 유의사항 : 각 과정별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
2) 프로젝트 연구보고서(계약학과에 해당)
3) 특허등록
4) KCI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(주저자 또는 교신저자)
- 본인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게재.
- 게재기간 : 대체 신청서 제출 학기부터 최종(졸업예정)학기 학위청구논문 완본 마감일까지
(매학기 학사력 참고)
바.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요건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
1. 대상 : 대체 신청서 제출 후 최종(졸업예정)학기에 대체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예정인 학생
2. 일정 : 최종(졸업예정)학기 학위논문 완본 마감일까지(매학기 학사력 참고)
3. 제출서류
-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요건 심사 결과보고서[별지 제3호 서식]
- 제출처 : 학과사무실 → 대학원교학팀으로 전자공문 제출
4. 논문대체 심사
- 학생 : 학사일정 중 최종(졸업예정)학기 학위논문 심사용 원고 제출 마감일 내에 해당 대체요건에
해당하는 실적물을 학과사무실에 제출
- 학과 : 논문대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대체 요건 충족 여부(합격/불합격) 심사,
학과 주임교수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요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
사. 대체 요건별 실적물 증빙자료
1. 6학점 이상 추가 이수 – 성적증명서 제출
2. 프로젝트 연구보고서(계약학과에 해당) - 보고서 제출
3. 특허등록 – 등록증 사본 제출
4. KCI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(주저자 또는 교신저자) - 해당 논문 별쇄본 제출
2)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내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