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공지


2026-2학기 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 신청 기간 안내

조회수
600
작성일
2026-06-01

1. 관련근거 : 대학원운영규정 제45조(논문제출시한), 제49조(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), 대학원 연구생·연구등록생·수료연구생 내규 제2조(정의)

 

2. 위 근거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2학기 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 신청 접수를 안내드립니다.

 

  가. 대학원운영규정 제45조(논문제출시한)

  ① 입학 후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통과 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 단, 군복무 등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당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출시한에서 제한다.

      1. 석사과정 : (입학일로부터) 6년 이내

      2. 박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 : (입학일로부터) 10년 이내

 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 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의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 통해 논문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  

  나. 대학원운영규정 제49조(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)

  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

     1. 석사 학위과정

      가. 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

      나. 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      다.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 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

      라. 논문 중간발표를 한 자

      마. 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 한 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 ('석사연구'과목(前 석사논문연구) 모두 취득(S)인 자)

      바.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학위논문 완본 제출예정인 자. 단,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.

           다만, 논문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한다.

 

     2. 박사 학위과정(석․박사통합과정 포함)

      가. 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

      나. 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      다.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 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

      라. 논문중간 발표한 자

      마. 4학기 이상(석․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) 정규등록을 하고 두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
         ('박사연구'과목(前 박사논문연구) 모두 취득(S)인 자)

      바.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학위논문 완본 제출예정인자. 단,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.

            다만, 논문제출시한을 넘겼을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한다.

 

 다. 대학원 연구생·연구등록생·수료연구생 내규 제2조(정의)

① “연구생”이라 함은 대학원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석·박사학위과정에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학한 자를 말한다.

② 연구등록생”이라 함은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연구과목을 포함한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을 마친자 자를 말한다.

③ “수료생”이라 함은 소정의 석박사과정 학기와 학점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.

④ “수료연구생”이라 함은 제3항의 수료생이 논문(또는 논문대체)을 제출치 아니하여, 계속적으로 학생신분 유지를 통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자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자를 말하며, 등록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  1. 석사과정 연구생: 최초 입학 후 6년 이내

  2.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생: 최초 입학 후 10년 이내

  3. 기존 수료생이 재입학하여 다시 수료한 경우: 최종 수료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

  4. 논문제출 시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: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

⑤ “영구수료생”이라 함은 논문 제출 시한을 초과하여 대학원생 신분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.

  

※ 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 신청은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었으나, 논문 제출시한 기간(입학일로부터 석사 6년, 박사·통합 10년)을 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함.

 

  라. 연장가능 기간 : 한 번최대 2학기까지 연장 가능

 

  마. 논문제출 연장신청서 접수기간 : 2026. 06. 04.(목) ~ 2026. 6. 26.(금) 15:00까지

 

  바. 신청방법 :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 학과사무실에 제출 (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예정)

 

문 의: 대학원 교학팀 ☎ 042-629-7222

 

 

붙 임 : 2026-1학기 논문제출시한초과 연장신청서1부. 끝.

2026-2학기-논문제출-시한초과-연장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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